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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규정

시행 2025. 06. 17.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한국공동탐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9조 등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과 본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 구분)
  •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명 예회원, 임시회원 등)으로 구분하며 , 특별회원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본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자가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 가입 자격)
  • 지하공동탐사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또는 유사사업)에 관련된 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
  • 지하공동탐사 기술 또는 동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5조(회원 가입)
  •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별지)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이 되며 , 가입비,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관의 권한(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 등)을 가지게 된다.
제6조(회원 의무)
  •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상벌)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협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상벌을 받을 수 있다.
  •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원 탈회)
  • 회원이 탈회서를 협회에 통보한 경우
  •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회원은 협회 활동에 불참(SNS 이탈, 공식회의 불참 등) 하면 서 탈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구두로 탈회의사를 확인하거나 회원 유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탈회를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한다.(이에 준하는 사항 포함)
제9조(회비 등)
일반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비고
금액 10만원 면제 일정 규모의 회원가입 시까지 연회비 면제
특별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비고
금액 면제 100만원 정관 제11조 참조 특별회비는 협회 재원이 자립될 때까지 유지
제10조(부칙)
  • 본 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회원의 경조사(결혼, 장례)는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부모 ・자녀)에 한하여 협회명의의 화환을 지원하고 경조사 소식을 홈페이지 등에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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