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
시행 2025. 06. 17.
제1조(목적)
- ◦ 이 규정은 한국공동탐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39조 등에서 정한 위임한 사항과 본 협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 이 규정은 협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이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회원 구분)
- ◦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기타회원(명 예회원, 임시회원 등)으로 구분하며 , 특별회원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본 협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자가 회원이 된다.
제4조(회원 가입 자격)
- ◦ 지하공동탐사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또는 유사사업)에 관련된 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
- ◦ 지하공동탐사 기술 또는 동 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제5조(회원 가입)
- ◦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별지)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회원이 되며 , 가입비,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관의 권한(이사회 및 총회 의결권 등)을 가지게 된다.
제6조(회원 의무)
- ◦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 ◦ 회비 및 제반 부담금 납부
제7조(회원의 권리와 상벌)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협회의 운영과 각종 회의, 행사,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상벌을 받을 수 있다.
- -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 -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8조(회원 탈회)
- ◦ 회원이 탈회서를 협회에 통보한 경우
- ◦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 회원은 협회 활동에 불참(SNS 이탈, 공식회의 불참 등) 하면 서 탈회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구두로 탈회의사를 확인하거나 회원 유지의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탈회를 이사회 의결로 처리 한다.(이에 준하는 사항 포함)
제9조(회비 등)
◦ 일반회원
|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비고 |
|---|---|---|---|
| 금액 | 10만원 | 면제 | 일정 규모의 회원가입 시까지 연회비 면제 |
| 구분 | 가입비 | 연회비 | 특별회비 | 비고 |
|---|---|---|---|---|
| 금액 | 면제 | 100만원 | 정관 제11조 참조 | 특별회비는 협회 재원이 자립될 때까지 유지 |
제10조(부칙)
- ◦ 본 규정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 회원의 경조사(결혼, 장례)는 직계가족(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부모 ・자녀)에 한하여 협회명의의 화환을 지원하고 경조사 소식을 홈페이지 등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