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7.31 10:18
14 조회
본문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지반침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지하안전법 제6조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지하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2025∼2029)」을 수립하여 2025.1.2에 공고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