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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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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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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5.07.31 10:12
17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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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에서 지반침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마련 및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첫 국가차원 정책의 목표‧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지하안전법 제6조에 따라 법령·제도 개선, 교육·홍보 활성화, 연구개발 촉진, 지하정보체계의 구축, 전문인력 육성을 통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2020~2024)을 2019.8.26에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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