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R전문업체 기술력(인력.장비) 보유현황(2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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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26.03.08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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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협회에서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 공동(지층의 빈 공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력(탐사전문인력, 용도별 장비 등) 보유현황에 대해
2026년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아래의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 공동(지층의 빈 공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내 전문업체의 기술력(탐사전문인력, 용도별 장비 등) 보유현황에 대해
2026년 5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여 아래의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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