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GPR 공동탐사 전문업체 기술 보유현황(2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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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03.08 23:05
본문
본 협회에서는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 공동(지층의 빈 공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내 업체의 기술 보유현황을 2026년 1월까지 조사 및 확인한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기술을 이용하여 지하안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하 공동(지층의 빈 공간)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내 업체의 기술 보유현황을 2026년 1월까지 조사 및 확인한 자료를
첨부 파일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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